‘공적부조’ 관련 이민자 핫라인 급증
10/29/18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 부조’규정 개정안 추진으로 뉴욕 이민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는 새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뉴욕 이민자 지원 핫라인에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18건에 불과했던 이민 관련 핫라인 문의는 이번달 들어 124건을 기록했다고 ‘뉴 아메리칸 핫라인이 밝혔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공적 부조 규정이 연방 국토 안보부가 발표한 새규정대로 바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약 7만5,000명이 공공 복지수혜와 영주권 취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공공부조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과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은 포함되자 않으며 새 규정 발효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