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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사범’ 자수기간 운영

10/31/18



한국 외환위기 당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한국 검찰청과 외교부가  11월20일~12월31일까지  도피한  IMF 경제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97년 IMF때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으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임금 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기소중지잡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뉴욕총영사관 등을 통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하고  뉴욕총영사관의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고소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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