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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국적 변경’ 미국이 60%
10/31/18
한국에서 국적을 변경한 '병적 제적자' 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그중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병역 의무를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인지를 엄정하게 감시·감독할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습니다.
이가운데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은 3156명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이 일본 955명,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등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 지역이 457명으로 집중됐습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 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