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출생시민권 폐지” 수정헌법 14조 논란 격화

10/31/18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헌법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868년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폴리팩트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32개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제도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수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65%가 현행 출생시민권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힌 반면, 30%는 불법이민자들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