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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갱신 신청 시작

11/02/18



뉴욕과 뉴저지주의  2019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폐지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뉴저지주는 의무 조항이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인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상품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폐지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 건보상품 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 건보에 가입하면 됩니다

뉴욕주 공식 네비게이터인 그레이스 김 KCS 공공보건부 프로그램 매니저는 “보험료가 그동안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프리미엄 보험료 기준으로 8%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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