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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적립액 세금공제 확대
11/05/18
지난 6년간 고정됐었던 은퇴플랜 적립액의 세금공제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50세 이상 고소득자들은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개인은퇴계좌 적립한도액을 6000달러로 인상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5500달러로 고정됐던 적립한도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나 403(b), 457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티 세이빙스 플랜 적립한도도 내년에는 1만9000달러로 올해보다 500달러 높아집니다.
IRS는 50세 이상 인구의 추가적립 허용한도는 401(k) 등 직장은퇴플랜은 6000달러, IRA는1000달러로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IRS의 이번 발표로 50세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IRA와 401(k)만으로도 3만2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적립 허용한도까지 활용한 50세 이상 가입자의 14%는 훨씬 더 받은 절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