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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기간 지난 2세들 구제 방안 마련

11/05/18



지난 6월 국적 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던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의 복지 혜택을 받은바 없으며 거주의도가 없었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은 지난주말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가  국적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한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는 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제안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차적으로 한국 거주 의도가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영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로부터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 안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부모 둘 중 하나가 한국 국적 보유 시 외국에서 낳은 아들의 경우,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 1국민역에 편입돼 국방의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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