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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업소·위조 신분증 적발
11/08/18
뉴욕주 정부의 대대적인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 단속으로 140여 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270여 명 체포됐습니다.
뉴욕주류국과 차량국은 지난 8~10월 사이 합동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다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의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주류국은 30개 카운티 50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차량국은 위조 신분증으로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했던 미성년자 271명도 체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핑거레이크에서 91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으며, 웨스턴뉴욕 48명, 사우선 타이러 44명, 롱아일랜드 36명 등이었습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간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