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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벌금 체납하면 면허·퍼밋 취소
11/12/18
뉴욕시가 발부하는 각종 티켓에 소기업 등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티켓 벌금의 회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티켓의 건수와 벌금의 액수를 고려해 체납 업소의 면허를 정지합니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벌금을 체납한 업소에 대해 면허나 퍼밋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각종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에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 재무국이 2017년 10월 기준 적발한 1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도 폐업이나 건물주의 소재파악 불가 등의 이유로 절반 밖에는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번 시행 규칙이 시행된다면 상습 체납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울려 미납 벌금 10억 달러 이상을 수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에 발효된 뉴욕시 조례에 의해 시정부 산하기관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퍼밋이나 면허를 거부할 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정부는 현재 빌딩 규정 위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준 건수를 넘거나 체납 벌금 기준액을 넘는 업소는 새로운 면허나 퍼밋의 신청 뿐 아니라 현재 유효한 면허도 티켓 벌금을 내기 전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