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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절차 강화
11/12/18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출입국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본인인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위임을 한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취득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외국국적 취득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도 가려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제출하는 사진에 대한 규정도 변경됐습니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한국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외국영주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이 30일 이상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금융거래 및 인허가 등 사업 및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