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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법원에서 판단
11/13/18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보호 대상에 대한 규정이 논란을 빚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거주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이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이 소송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A사가 1심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2심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전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