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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청신호
11/14/18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에 번번히 실패하면서 재추진되는 것인데요.
주지사의 서명 의사가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드 주지사 법률고문은 지난주 열린 주의회 히스패닉 의원 총회에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주상원에서 무산됐었습니다.
올해 2차례 상정된 관련법안 모두 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후 의회의 변화와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내년 회기에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 가운데 502조 1~7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나 시민권 여부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인정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지사가 법안 서명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DC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