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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컬 경찰 불체자 체포 시 법원 영장 필수
11/16/18
불법체류자 체포 시 법원의 체포 영장 없이는 임의로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CE의 구금연장영장만으로 불체자를 체포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14일 브루클린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인도 출신 불체자 수사이 프란시스 소송의 항소심 심리에서 "뉴욕 주.로컬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단지 ICE에 넘겨 줄 목적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란시스는 구속됐던 기간이 형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선고 즉시 풀려나야 했지만, 사전에 ICE의 구금연장영장을 받은 서폭카운티 경찰에 다시 체포되면서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됐던 것입니다.
프란시스를 대리한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서폭카운티 경찰의 월권행위가 주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ICE의 구금연장영장은 원래 과거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해 구금연장영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됐습니다.
반면 서폭카운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으로 이를 존중해 수백 명의 이민자가 체포, 구금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