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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네일 관련 환경법안 강화 추진

11/20/18



뉴저지주  네일 관련 환경법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유독 성분을 함유한 네일 제품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린다 카터 뉴저지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네일 관련 환경 강화 법안에 따르면

톨루엔과 디부틸프탈산, 포름 알데히드 등이 함유된 네일 팔리시와  관련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며 법 시행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처와 유통업체는 관련 제품을 즉시 리콜해야 합니다. 

뉴저지 소비자국 역시 네일 제품들을 조사해 제품에 이들 유독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추가 리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네일 업주들은 리콜 조치가 내려진 지 48시간내에 진열대에서 제품을 모두 치워야 하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이들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첫 적발시 1만달러 이하, 두 번째 적발시 2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영업 정지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한편 네일 업계는 유독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비건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격대가 일반 제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커져  소상인들에게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네일협회는 현재 매장에서 사용 중인 네일 제품의 약 80%가 이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주들은  제품을 서서히 교체해가면서 법안의 의회 통과와 시행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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