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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체납세금 납부하면 벌금·이자 감면

11/22/18



뉴저지주가 개인과 기업의 체납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경우  벌금과 이자 일부가 감면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에 내야 할 소득세·판매세·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 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밀린 세금을 내면 이미 부과된 벌금을 없애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절반으로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세금포탈로 이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세금을 미납한 75만 명의 개인·법인에 편지를 보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이같은 정책은 주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사면으로 2억 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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