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세입자 바뀔 때 렌트 못올린다
11/22/18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등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이 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안정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베이컨시 디콘트롤 규정은 그동안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베이컨시 디컨트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규정과 렌트가 2,733달러75센트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 규정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