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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뀔 때 렌트 못올린다

11/22/18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등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이 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안정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베이컨시 디콘트롤 규정은 그동안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베이컨시 디컨트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규정과  렌트가 2,733달러75센트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 규정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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