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센서스 응답 공유방안 논의”
11/22/18
상무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목적이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의도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센서스 응답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피해 사법기관간에 응답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소송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데 따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은 센서스 응답이 연방정부 기관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고 법무부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e메일 내용에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난것입니다.
현재 연방 센서스법에 따라 센서스 응답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브레넌사법센터의 톰 울프 상담역은 "법무부는 센서스 비밀유지 규정을 변경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그러한 규정 변경은 오직 의회의 입법활동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은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장 먼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