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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취업비자 규정 대폭 개정
11/22/18
투자이민(EB-5)과 취업비자 규칙의 대대적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중에 관련 규칙의 대폭 개정을 예고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2018 세미 애뉴얼 규칙개정 액션플랜’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련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액션플랜에서 국토안보부는 1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개정’을 예고해 최소 투자금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하한선 135만 달러로 조정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달리 구체적인 투자금 하한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비자‘(E-2)의 자본금 규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프로그램은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고,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허용과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등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액션플랜에서 이민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