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면제 기준 통일… 혜택 축소
11/22/18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에 따라 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새양식은 적용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춰 앞으로 이민 수수료를 면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영주권 등 주요 이민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 적용 대상을 연방빈곤선의 150%,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로 조정한다고 지난 밝혔습니다.
현재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생계보조비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자동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각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새 양식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려면 연방 소득세신고서 또는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새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는 27일까집니다.
의견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코드(USCIS-2010-0008)를 사용해 누구나 제시할 수 있으며, 우편(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529- 2140) 발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 청원 신청 수수료는 이민서비스국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