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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당 폭리 학자금 업체’ 눈감아줘

11/23/18



교육부가  부당 폭리를 취해온 민간 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 업체인 내비언트의 자체감사 결과를 감추고  정부기관에 전달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교육부 감사 결과 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 업체인 내비언트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상환 옵션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환 플랜을 택하도록 만들어 수만 명의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내비언트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연방기관과 주정부들에  교육부가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비언트는 고객에게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두 건의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소비자재정보호국은 내비언트가 소비자를 기만해 1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소비자 재정 보호국은 소장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맞춰 월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준 상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내비언트가 이를 알리지 않고 대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환 유예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대출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이자 수입은 무려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워싱턴·캘리포니아·미시시피 등 5개 주 검찰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비언트가 대출자에게 체납 위험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상환 과정에서도 대출자가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의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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