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저지 ‘BYOB 광고 허용’
11/26/18
앞으로 뉴저지에서 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을 허용하는 BYOB 를 운영하는 식당들은 고객에게 자유롭게 BYOB 관련 광고를 할수 있게됐습니다.
또 팰리세이즈팍에서 BYOB 라이선스 타운 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의 BYOB 를 운여하는 식당들이 주법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BYOB 관련 광고를 할 수 없었지만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이 이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저지에서 BYOB를 운영하는 식당 등은 고객이 매장으로 술을 가져와도 된다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실 수 있게 허용하는 BYOB는 특히 팰팍 등지의 한인 업소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게 된 이번 조치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팰팍에서는 현재 BYOB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에 수수료를 받는 자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팰팍 BYOB 조례는 다른 타운들과는 달리 BYOB 라이선스 첫 신청 때 2,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발급 후에도 매년 1,000달러씩 갱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업주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