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
11/26/18
한층 강화된 재외 동포법 개정으로 올해 한국 국적포기자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지난달까지 3만명을 넘어서면서 10년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부부가 제출한 국적포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10월까지 한국 국적상실자는 2만3,791명, 국적이탈자는 6,493명 등 국적 포기자수는 총 3만284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국적포기자가 연간 2만명 선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한층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적이탈자가 지난해에 비해 240% 폭등한 6,49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10월 국적상실자는 지난해에 비해 22.8% 증가한 2만2,791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국적상실 신청 건수는 854건, 국적이탈 신청은 382건 등으로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총 1,236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태생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법정기간 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