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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구입시 ‘SNS 의무 검색’
11/27/18
뉴욕주가 총기 사건 예방을 위해 총기 구입과 면허 갱신때에 소셜미디어를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케빈 파커 주상원의원은 뉴욕주에서 총기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3년간의 과거 인터넷 기록과 소셜미디어 기록에 대해 검색을 거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검증 시스템을 거치기 위해서 신청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 가입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계정 비밀번호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기 면허를 내주거나 갱신할 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신청자가 공공의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뒤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기 난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주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