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한인기업 “카페베네, 합의한 배상 불이행”
11/27/18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카페베네 측은 총 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행 하지 못하면서 합의한 보상을 하지않고 상표권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인 소기업이 한국의 거대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최근 법원 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카페베네가 이번에는 거래 업체에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상표권을 매각하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POS시스템 설치 전문 한인 업체인 이노아스는 지난 2013년 카페베네 미주법인과 150만불, 2015년에는 카페베네 한국본사가 보증하는 450만불 규모의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지난 2016년 케페베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6만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법무법인 김앤배는 카페베네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지난 4월 미국 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모씨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됐다며 뉴저지 주 법원에 카페베네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카페베네 같은 대형 업체가 작은 동포 회사를 상대로 정당하지 못한 사업을 벌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카페베네 미주 상표권을 가압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