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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한인업소 공동 대응

11/28/18



미국내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동부지부가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업소들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엘로힘 EPF USA 동부지부는 어제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등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들에게 저작권료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공지문’을  발송했으나, 진척이 없어 12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우선 1차적으로 퀸즈 플러싱 지역의 10여개 업소와 맨하탄 6-7개 업소, 뉴저지의 10여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한 뒤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확대, 2차 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엘로힘 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관련 한인업주들이 모여 ‘미동부예능인협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동부예능인협회는 저작권료 납부에는 동의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노래방 보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이 10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동부예능인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26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이 같은 업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엘로힘사가 실제 한국곡에 대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를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뉴욕총영사관의 김윤정 동포담당 영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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