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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주권자 군입대 유예 중단하라"
11/28/18
트럼프 행정부가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들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영주권자 신분 미군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1년째 군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미시민자유연맹과 밀리터리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 타이가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군에 지원한 영주권자들에 한해 특정하지도 않은 신원조사를 이유로 이들의 미군 복무를 가로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대방침을 정당화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며 “지극히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이 방침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