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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새 패키지 조례안 추진

11/30/18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시한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뉴욕시 의회가 렌트안정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신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회는 뉴욕시내 렌트안정 아파트의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테넌트 보호 조례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새 조례안은  현재 주 렌트안정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관심으로 방치된 건물에서 생기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빌딩 소유주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물을 수리하는 등으로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데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조례안은 시의회의 논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빌 드빌라지오 시장의 서명이 있어야 공표됩니다.

한편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은  부동산업계와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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