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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이민단속 협조 않기로’ 행정지침 발표
11/30/18
뉴저지주가 연방수사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또는 체포하지 못하며 영장없이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어제 연방수사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각 법집행기관 별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교육을 거친 후 내년 3월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 지침은 무엇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수사나 작전에 대한 뉴저지 소속 경찰의 참여나 협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나 로컬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나 장비 등에 ICE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ICE가 뉴저지주에서 형사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 상황 시에는 로컬 경찰이 ICE와 협력해야 하며, 중범죄 수사시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검찰의 이같은 지침 발표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주가 불체자 피난처 주가 됐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월 검찰총장은 새 지침이 피난처 주 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범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로컬 경찰의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새 지침의 목적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경찰과 소통할 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