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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3비자 승인… 한국은 무소식

11/30/18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실패한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을 기대했지만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FDA 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속속 전용 취업비자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28일 아일랜드 출신에게 전용 취업비자인 E-3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HR 7164)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아일랜드 출신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호주 출신이 2004년부터 보장받았던 연간 1만5000개의 E-3 비자를 나눠서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은 아예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003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도 2004년부터 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연간 쿼터 가운데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를 H-1B1 비자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FTA 협상 때부터 전용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재협상을 마친 올해까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연방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내년 회기에는  희망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28일 차기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뉴욕 출신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그 동안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현제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봅니다.

또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승리해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 진척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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