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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

12/03/18



뉴저지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자동차에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안은 지난 9월 상원에서 통과 된바 있으며   이제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1년에서 30~90일로 완화하는 대신,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8~0.1%라도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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