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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우버 기사 최저임금 적용

12/05/18



뉴욕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뉴욕시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자들은  최저 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는 어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17달러22센트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자들도 자신이 휘발유 등 경비를 지불하는 ‘독립계약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우버나 리프트, 비아, 주노, 겟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최촙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내 차량공유서비스 운전기사들은 연간 1만달러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으로 요금이 인상되면서 승객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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