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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금융거래 ‘위임장 공증’ 간편해진다
12/05/18
재외국민의 한국내 금융거래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내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뉴욕총영사관에서 위임증을 공증 받아 한국내 대리인을 통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재외공관 발급문서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토록 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1월2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내년부터 LA총영사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020년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아 한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한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내기관-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의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