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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원 '공적부조 개정안 철회' 요구
12/05/18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국토 안보부에 보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맹의원은 서한에서 공적부조 개정안은 합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공적부조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탭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