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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권총 탄창 용량 제한은 합헌"
12/07/18
연방 항소법원이 뉴저지주가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유지하며 지난6월부터 발효시킨 대용량 탄창의 권총 사용을 금지하는 총기규제법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입법시킨 총기규제 패키지는 지난 1990년 이후 최대 15발이었던 권총 탄창 용량 상한선을 10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총기협회등은 이 법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배했다며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5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도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권총 탄창의 최대 장전 용량을 10발로 제한한 뉴저지주 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판결문에서 "이 법은 공공안전이라는 주정부의 관심사와 자신을 지키려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새 법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탄창·탄환의 수량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외에 7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 유사한 법.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소총·권총클럽연합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133종의 탄창 가운데 절반가량이 10발을 초과하는 장전 용량"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