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개정안 적용하면 ‘한인 60% 영주권 탈락’
12/11/18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 개정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한인 이민자 60% 이상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수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중 36%인 1만4,000여명 만이 영주권 승인 심사를 통과했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적부조개정안에 적용되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2만7,000여명으로 64%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을 경우 한 가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전체의 28%로 12,000명이었으며 두 가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 취득자는 24%, 세 가지 혜택은 9%, 네가지 혜택은 2%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미국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100만여명 중 1가지 이상 공적부조혜택을 받아 영주권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취득자는 60%로 조사됐습니다.
공적부조 수혜 개정안은 어제까지 의견 수렴 기간동안 14만여 명이 자신의 의견을 연방정부에 전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접수된 의견들을 분석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안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해 즉시 또는 30~9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새 공적부조 정책은 ‘ 메디케이드’와 ‘ 푸드스탬프’ , ‘섹션8 주택보조’ ,‘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