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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시기 이견
12/13/18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입법절차에 착수했지만 주지사와 주의회가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여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렉 코글린 뉴저지주하원의장이 지난 6일 공식 상정해 입법 절차에 착수한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안에 찬성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7월1일 9달러50센트까지 인상하고 2020년 1월1일 11달러로 인상한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농장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보다 늦은 오는 2029년이 돼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를 둔 조칩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조속히 15달러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간 의견조율이 불가피한 가운데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주상원의장,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내일 회동을 갖고 최저임금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법안 상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첫 단계인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