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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명 내외 한인 ‘시민권 포기’
12/18/18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해외금융계좌 납세법에 따른 조세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미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적어도 9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모두 92명으로 전체 미국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반납자수는 1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납세법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납세법은 미국 은행 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신고를 안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은닉재산이 적발되면 세금부담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