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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해야

12/19/18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은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 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한국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신청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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