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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혼잡세 '급제동'

12/21/18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통혼잡 통행료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는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맨하탄 남단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교통혼잡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어제  뉴욕시 택시운전사등이 제기한  택시 교통혼잡 통행료 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택시들에 대한 교통혼잡 통행료 부과는 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내년 1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옐로캡 경우 2달러50센트차량공유서비스와 그린캡블랙카리버리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달러75센트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브렛 벨만 변호사는 “택시가 맨하탄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혼잡세 부과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결국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갈수록 악화되는 택시 영업 환경으로 올 들어서만 한인 기사를 포함 8명의 택시기사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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