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21세미만에 담배판매 최대 2천달러 벌금

12/25/18



서폭카운티가 21세 미만에게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내년 4월부터  전자 담배와 일반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21세 미만에게 판매하다 적발될경우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이 부과됩니다

스티븐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21세 미만에게 모든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 처음 적발시 최대 1,000달러, 이후 적발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서폭카운티에서는 첫 적발시 300~1,000달러의 벌금을, 이후 적발시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벨론 카운티장은 “흡연자의 85%가 21세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전국 고교생 대상 흡연량이 900% 상승해 이를 근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폭카운티 경찰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소매점과 전자담배 전문점 101곳에 대한 잠복근무를 실시해 전자담배를 불법 판매한 업소 21곳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