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75만명 박탈
12/25/18
앞으로 푸드스탬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75만5000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현재 49세인 연령 상한선을 59세로 높이고 부양가족으로 6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노동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50세 이상이거나 임신 여성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없는 18세~49세의 성인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잡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가입해 교육을 받아야 푸드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행안은 수혜자가 살고 있는 도시나 카운티의 실업률이 10%가 넘거나 '직업이 충분히 없을 경우' 노동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정안은 혜택 실업률 기준을 7%로 낮췄습니다.
현행 제도는 전국 평균 실업률이 낮고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그보다 높게 되면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ABAWD의 절반이 넘는 280만 명이 이러한 예외 지역에 살고 있어 노동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무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75만5000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