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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들 ‘유학생 불체기간 규정 확대’ 반대

12/27/18



유학생 불법체류 기간 산정 규정 확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하버드, MIT, 예일 등 65개 대학들이 이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맨해튼의 뉴스쿨 등 4개 학교는 이민서비스국의  F M J  비자 소지자들의  불체 기간 산정 규정 확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다른 학교들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에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미서비스국은  지난 8월부터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잃는 경우 신분을 잃은 즉시 불체 기간 산입을 시작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버드 교지 크림슨은  하버드를 포함한 65개 학교들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정소견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계속 체류하면서 불체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거나 신분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출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학교들은 이와 같은 규정 변경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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