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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은행, ‘NOA Bank’와 상표권 합의
12/28/18
노아은행과 조지아주 둘루스에 본사를 둔 'NOA Bank' 가 서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두은행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노아은행측이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노아은행은 NOA Bank 가 뉴욕에 대출사무소를 개설한것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및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NOA Bank' 측도 반대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와 관련해 두 은행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고객들이 두 은행을 혼동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상호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 받아 연방 재무부 산하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펀드의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 수상자로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