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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통과
12/28/18
한국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규정돼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이 없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담은 법령은 2년 뒤 시행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령을 포함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외교부장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집행계획 마련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해외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비용 부담 시 국가부담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적절한 법률적 보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재외국민은 미국을 방문한 무비자 한국인 여행객 서류미비자 인턴 및 유학생 영주권자 등 한국을 떠난 한국 국적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한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