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바뀌는 규정들
01/02/19
2019년 새해들어 바뀌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직원 1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체의 최저임금은 13.5달러이며, 2020년부터는 인원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됩니다.
나소·서폭 카운티는 최저임금이 12달러, 뉴욕주 기타 지역은 11달러10센틉니다.
또 뉴욕주는 올해부터 최소 6개월을 근무한 직원에게 유급 가족휴가가 최소 10주 보장되며 휴가 시 평균 주급의 55%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뉴욕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직원 1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교육은 강사의 직접 강의 혹은 시청각 교육자료로 가능합니다.
한편 뉴저지는 최저임금이 8달러60센트에서 올해 25센트 증가한 8달러85센트가 됩니다.
이는 미국내 50개 주 중 다섯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뉴저지주 또 1월 16일부터 주립, 혹은 카운티·타운 정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공원·산림·휴양지역·저수지 등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프로그램을 메릿 베이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신청자 선정 추첨 방식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