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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7월부터 단속

01/03/19



올들어 뉴욕시에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뉴욕시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와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허용되며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에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한 업체들은 ‘경고장’을  받게 되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연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소상인들은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7월1일부터 1년간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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