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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 임대주택 보고의무 잠정중단

01/04/19



연방 법원이  임대 주택 정보를 의무적으로 뉴욕시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가 부당하다는 에어베앤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오는 2월 2일부터 뉴욕 시정부에  온라인 숙박중개 서비스에 등록된 임대 주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맨하탄 연방법원은 어제 이같은 조례가 부당하다는 에어비엔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 엥글메이어 판사는 “이번 조례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사와 압수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어비엔비는 임대 주택정보를 시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엔비는 지난해 관련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하자 ‘헌법상 보장받은 개인정보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는 등록된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을 매달 반드시 뉴욕시정부에 보고하고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경우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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