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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이탈 53% 증가

01/07/19



뉴욕 총영사관의 국적 이탈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가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의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총 국적이탈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330건에서 2017년에는 450건으로 36%가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또 53%가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김성범 책임실무관은 특히 지난해에는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으로  신청이 몰렸으며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국적 관련 홍보로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특히 지난 1998년 6월 13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됩니다.

또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5만3669건으로 전년도 5만2156건에 비해 1513건(2.9%)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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