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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비선거일 통합’ 선거법 추진

01/14/19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선거법 관련 법 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뉴욕주 선거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수 있고 선거 참여도 높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지지하는 뉴욕주 의원들은 조기 투표제 도입과 연방.주 예비선거일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제도 개혁 법안은 선거일 11일 이전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고 연방·주 예비선거 날짜를 6월 마지막 주로 통일하고16세와 17세 청소년들에게 18세가 되기 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선거자금 지원을 1년에 5000달러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부재자 투표 외에도 당일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와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뉴욕주에서만 연방.주 예비선거일이 분리돼있는데 예비선거일을 통일하면  현재 6월 과 9월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도 해결하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개혁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지지하며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선거법 관련 법안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에서 매번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막혀 법제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동성애자 보호법안과  낙태법 그리고  서류미비 청소년을 위한 드림액트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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