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트럼프, H-1B 개편… 시민권 취득 시사
01/14/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폐쇄적인 이민정책의 변화를 예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를 고학력자 위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신청을 의무화 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H-1B 소지자들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더욱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곧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 다소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사비스국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와의 3년 동거 증명을 기존의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였던 기준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되며 그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